[경기硏, 도 대응방안 제안] 동두천·파주·의정부시 주민, 일자리·산업단지 사업 '몰표'…"전담 조직 구성·특별법 필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규제완화, 개발공사 설립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11일 경기연구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반환공여지 현황 및 사례 분석, 개발 방식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로, 이중 활용 가능한 구역은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총 5개 시·군 22개소다. 이 중 16개소는 이미 반환된 구역으로, 지난 2006년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이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70.3%)'를 꼽았으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사업(73.3%)'을 택했다.

연구원은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가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의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반환공여구역에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국가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