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 3곳 중 1곳은 양성평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개에 이르는 위원회 가운데 50개 위원회가 법령이 규정한 구성 비율, 즉 여성 참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2천508명의 각종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7.4%에 불과하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한 최소한도인 40%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경기도뿐 아니다. 도내 31개 시·군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도 비슷하다.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의 2,437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2만5천19명 중 여성위원은 평균 35.5%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 입장은 특정 전문분야를 다루는 위원회 업무를 고려하면 규정된 성비(性比)를 준수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실행하기 어려우면 법규를 어겨도 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조차 하다. 물론 각종 위원회 성비를 기계적 균형 관점에서 정의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공공부문이라도 앞장 서 사회에 만연한 성 차별을 완화하자는 취지는 옳다고 본다.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양성평등은 모든 성(性)이 두루 공평한 권리와 책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가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제반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는다. 그게 바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기도와 각 시·군의 각종 위원회가 규정된 성비(性比)를 어긴 것은 "구성의 어려움"이란 핑계로 어물쩍 넘길 일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국가의 법규를 어긴 명백한 불법이며, 양성평등주의에 반한 성 차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즉각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