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과도한 감점' 보복성? 5년간 임대료 3975억 줄 듯
DF1 일년치 훌쩍 … 평가위 전문성 부족 목소리도

롯데면세점이 '최고 입찰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DF1은 가격 3순위, DF5는 4순위 업체에게 밀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DF1향수, 화장품과 탑승동(전품목)-2805억원, DF5피혁·패션 - 688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한 롯데가 복수사업자 순위에서 탈락한 후폭풍이 거세다.
<인천일보 6월1일자 9면>

업계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에 대해 감점(패널티)을 과도하게 적용한 '보복성' 탈락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개 사업권 입찰가격(40점 만점)을 개찰한 결과 가장 높은 금액으로 40점을 받은 롯데가 DF1에서는 3순위 보다 8.6점을 앞섰으나 떨어졌다. DF5의 경우 40점을 받은 롯데가 무려 11.16점 격차의 4순위 신라(28.84점)에게 밀리면서 보복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DF1는 최고가를 제시한 롯데가 2805억원으로 40점, 신세계 39.39점(2762억원), 신라 31.40점(2202억원), 두산 27.45점(1925억원)이다. 롯데가 DF1 구역에서 3순위 신라보다 8.6점을 더 받았지만 떨어졌다.

DF5도 롯데가 688억원으로 40점을 받았다. 롯데는 신세계 35.35점(808억원), 두산 30.81점(530억원)에 이어 4위의 신라 28.84점(496억원)에게 밀렸다.

특히 롯데는 DF5에서 신라에 역대 입찰 최고의 11.16점 격차에도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롯데와 신라의 DF1·DF5 2개 사업권의 5년치 임대료 비교시 3975억원 차이가 난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DF1의 1년치 임대료를 훨씬 웃도는 액수다. 여기에 업계에서 2조원대 임대료가 걸린 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천공항공사 직원 7명에 대한 면세산업 이해도,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가격을 개찰한 이후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 40%'를 합산해 복수사업자 명단과 순위를 밝히는 전례가 깨진 부분도 의문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