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강남경찰서 경장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8년 현재 노인인구 14%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1%가량인 1천만 노인인구시대가 열려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변화하고 있다.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과 유형에 맞춘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노인학대 범죄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화되는 패륜행위로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인학대는 복지시설이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 존속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방임, 유기 등의 가해가 이루어져 피해 노인은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피해노인의 대응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쉬쉬 하지 말고 과감하게 드러내 주변에 알리고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도 학대사례를 목격하면 단순 가정사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패륜범죄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보호해줄 가치가 없으며 숨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더욱 은밀하고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에 반드시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국번없이 112로 연락하면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정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이나 쉼터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6월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노인전문보호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치매노인대상 사전지문등록, 학대노인 관련 범죄에 대한 교육과 신고의무 활성화 홍보 등으로 어르신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