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 소유자가 선박 내 불만 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게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해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이 관련 법을 어기면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 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