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서 직원 6명 적발
경기도종자관리소 일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사실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3월5일부터 9일까지 종자관리소의 직원 복무관리, 물품 및 시설 운용관리 실태, 법인카드 사용 실태, 고품질 우량종자의 생산 및 보급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자관리소가 신설된 2015년 6월5일 이후부터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총 8건을 적발해 시정 4건, 주의 3건, 개선 1건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직원 6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각 1회씩 총 6회에 걸쳐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는 당직근무임에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지문체크 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부정 수급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한 시간외수당과 가산징수액(부정수급액의 2배) 회수와 함께 시정 및 훈계 조치를 내렸다.

또 특정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업체 적격심사 시 공사현장(평택)과 업체의 소재지(이천)가 인접하지 않음에도 접근성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를 찾아내 '시설공사 계약 적격심사 업무 소홀'로 주의 조치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