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 감면 악용
장애인단체 이용 설치
얌체 광고대행사 철퇴
경기도 시·군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를 앞세운 '얌체 광고물업체'들에게 철퇴를 들었다.

21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규제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법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불법광고물은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려진 현수막이다.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전용 게시대 이외에 게시할 경우 불법이다.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80만원(한건당, 크기 10㎡미만)까지 과태료 내야한다.

문제는 광고물업체가 과태료를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를 이용해 현수막을 설치한 '얌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다.

관련법상 장애인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할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받거나, 계도에 그친다. 시가 불법현수막을 내건 광고대행사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장애인단체 명의만 빌렸다면 반값만 내도되는 셈이다.

게다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중 50% 감면 받은 금액을 광고대행사와 장애인단체가 나눠 갖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비양심 업체들은 대대적인 단속을 비웃듯 불법광고물을 쉽게 내걸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막을 법적근거도 없어 단속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이 적발한 불법광고물(현수막)은 모두 100만건 이상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올해 초 불법광고물 정비 방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장애인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해도 공공목적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 방침에 따라 광고업체는 장애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행위를 해도 더 이상 과태료를 감면받지 못한다.

도내 지자체 중 이천시와 수원시가 도 방침을 토대로 칼을 빼들었다.

이천시는 지난 3월 장애인 단체를 끼고 현수막 300여개를 내건 A업체에 과태료 8000만원을 그대로 부과했다.

수원시도 지난 4월부터 불법현수막 게시자가 장애인이라도 과태료를 감면 없이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용인 등 도내 지자체들도 장애인 과태료 감면 기준을 새롭게 정비 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고대행사와 장애인단체가 감면받은 과태료를 수입원으로 써 불법현수막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제할 방안이 없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일이 보다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