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여금 '3조'로 급여 11% 규모 … 민노총 반대 농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놓고 상여금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한 가운데 국회 시도대로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도 포함하면 인천 역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넣을지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논의는 오후 9시 현재 여야 간 이견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난항을 겪었다.

인천 노동계는 제조업 중심인 지역 산업 특성상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을 상승시킨 의도가 무색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지역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 중 상여 소득이 있는 37만9001명 상여금은 모두 2조9718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노동자 1명당 784만원씩 돌아간다. 전체 연말정산대상 78만2856명 총급여(25조479억원)에선 11% 규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은 잘 주지도 않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건 전적으로 기업 봐주기"라며 "더군다나 식대와 교통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겠다는 것은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20일 오후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농성까지 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기겠다는 명시적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