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찬조금 제공 등 기부행위, 허위학력 기재 등 허위사실공표가 다수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화성시에서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총 137건(19일 기준)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30건, 인쇄물관련 26건, 시설물 관련 14건이다.

도선관위는 적발사례 중 13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6건은 수사의뢰, 3건은 수사기관에 이첩, 110건은 경고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척사대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했고, B씨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전행사에서 전문연예인의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외국 학력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물론 이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선거구 내 일부 아파트 초인종 등에 본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수십 매를 꽂아놓아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E씨는 본인의 기초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OO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F씨는 한 식당에서 읍면동당원협의회장 등을 포함한 12명에게 총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31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6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조치된 사례는 458건으로, 이중 고발 36건, 수사의뢰 12건, 수사기관 이첩 32건, 경고 378건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