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수위 설치 법적 근거 필요"
타 지역 관련 조례 제정 … 市 "별도 검토 안 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단체장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단체장 당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전임자로부터 단체장직을 성공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인수·인계 활동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수·인계 활동의 제도화는 인수위원회 설치를 가리킨다. 대통령, 시·도 교육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인수위 구성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지난 2014년 민선6기가 출범할 때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로 인수지원단의 구성·운영, 지원 사항 등만 규정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수위는 당선인별로 제각각인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인천을 포함한 7곳에서 인수위가 설치됐다. 민선5기 인수위는 평균 46.6명으로 구성됐는데, 인천이 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선 민선6기 광역단체장 11명이 새로 선출됐고, 인천을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들어섰다. 당시 '희망인천준비단'이란 명칭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18명이 참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단체장 선출 이후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으려면 인수위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단체장 인수위 설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3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건이 계류돼 있다. 제주도와 대전시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단체장 인수위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인수위 설치를 명문화하는 조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21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수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인수위 관련 조례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