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공판 유죄 인정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인 40대에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자백이나 살해 도구, 살해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과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라고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허씨는 "주변을 지나다가 문이 열린 자동차와 지갑 같은 물품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쯤 양평군 윤모(68)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