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징역 1년 집유 2년
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35분쯤 양주시 덕계교를 지나던 중 재활용 종이를 쌓아 둔 손수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은 채 꺼졌지만 손수레 옆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고, 인근에 주택과 건조된 갈대까지 있어 불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단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민기자 walla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