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 첫 풍경 … 대합실 앉아있는 시민들과도 스킨십
오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개찰구를 경계로 아슬아슬하게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개찰구를 기준으로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작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역·터미널 안이더라도 개찰구 밖이면 명함을 직접 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역·터미널 등의 계단부터 명함 배포가 금지됐다. 개정된 법이 지방선거에서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법 개정 전까지 역과 터미널 안에서 볼 수 없던 예비후보자들은 개찰구 밖에서 자신의 이름과 정당이 적힌 점퍼를 입고, 명함을 배포하고 있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그동안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역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출마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애 쓰고 있다.

그러나 개찰구 안과 밖의 경계가 '한 끗 차이'인 만큼 개찰구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는 것보다 대합실에 앉아 있는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반면 법이 개정됐지만 이전처럼 역과 터미널 입구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는 예비후보자들도 있다.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기 때문에 굳이 터미널이나 역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다. 출·퇴근 시간 등 역 안보다 밖에 더 많은 행인이 지나가는 시간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할 때 입는 옷이 광고판"이라며 "법이 바뀐 것은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지하철 역 입구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