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불출석
법원 결정 후 뒤늦게 소명서 제출 …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법원에서 심리 중이었던 공천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가,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뒤늦게 소명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천처럼 중요한 사안을 법정에서 다루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당은 법정 출석도, 서면 제출도 하지 않은 이유와 뒤늦게 낸 소명서의 내용에 대해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B씨가 민주당 인천시의원 후보 A씨에게 부여된 공천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민주당 시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B씨는 A씨가 2006년 한나라당에 가입해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천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시당이 이번 사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시당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후, 준비서면 제출 및 심문기일 출석을 요구하는 재판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시당)는 답변서 등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하루 뒤인 18일에야 소명서를 제출했다.

법조계는 공천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응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는 민사소송의 피고와 마찬가지인데, 준비서면도 안내고 심문기일에 출석도 안했다면 채권자(원고)의 주장이 인용되는 게 당연하다"라며 "정치권 입장에서 공천은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니 정말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수였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른 변호사는 "뒤늦게 소명서를 낸걸 보면 가처분 신청 사실과 재판부 명령을 실수로 잊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 시당 실무자에게 답을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일보는 20일 시당 관계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