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하대 불법판매로 '주점 금지령'
"정부 지나친 간섭" 불만
지난해 인하대 축제에서 불거진 불법 술 판매 이후 올해 인천지역 대학들이 주점 없이 축제를 치르고 있다. <인천일보 2017년 6월2일자 19면>

교육부가 아예 방침을 정해줬기 때문인데,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하대학교는 지난 15~17일 3일 동안 2018년 대동제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마다 열리는 축제이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술'이 빠졌다.

지난해 인하대 학생자치기구는 허가없이 주류를 판매했다가 국세청에 걸린 적이 있다.

축제 기간 팔린 술은 소주와 맥주 등 1만ℓ가 넘었다.

도매상에게 술을 사려면 먼저 사용 목적, 수량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장이 발급한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를 받아 도매상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생회는 이러한 법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서울의 한 주류 도매상에게 술을 구매했다.

현행법은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내려 올해부터 축제 주점 운영을 원천 금지했다.

인하대는 주점 대신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지난 11일 '청솔제'를 진행한 경인여대도 먹거리 장터와 무알콜 칵테일 등으로 제한했다.

인천대도 오는 28~31일 축제를 '술 없는 행사'로 열 예정이다.

일부 학생들은 예전의 낭만이 사라지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하대 한 학생은 "각종 사고를 우려하는 건 알겠지만 정부가 캠퍼스 고유의 문화까지 간섭하다니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