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화장품·향수'·신세계 '피혁·패션' 따내면 해당" … 장외기싸움 치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는 등 대기업들 간 장외 기싸움이 치열하다. <인천일보 5월18일자 6면>

신라면세점이 화장품·향수, 신세계가 피혁·패션 사업권을 따낼 경우 "한개 사업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의 동일품목 판매권을 차지하는 '독과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을 DF-화장품·향수, 탑승동 전품목, DF5-패션·피혁 등 2개로 통합한 입찰에서 '중복낙찰' 허용하면서 '독과점'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이어 신규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진출하려는 대기업들도 동조 분위기다.

현재 1터미널 서측 1106㎡, 2터미널 2105㎡ 규모의 화장품·향수을 판매하는 신라면세점이 경쟁업체들이 주장하는 독과점 우려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신라면세점이 1터미널과 탑승동이 묶인 DF1구역을 차지할 경우 향후 인천공항에서 화장품·향수 품목 100%를 판매하는 유일한 사업자가 된다.

1터미널 2396㎡. 2터미널 4889㎡의 패션·피혁 사업권을 운영하는 신세계도 비슷하다.

복수의 중소·중견기업은 "롯데가 4개 사업권을 취득한 인천공항 제3기 입찰은 중복낙찰이 금지됐다"며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의 후속사업자 선정은 3기 입찰의 연장선으로 특정 업체가 동일품목의 판매권을 모두 갖는 것은 독과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독과점을 가정할 수 없다"며 "수익성 극대화와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보에 "미래 상황을 예단하고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 출국장(1·2터미널 포함)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1개 사업자가 특정품목을 독점할 경우 문제기 된다. 과거 인천공항 주류·담배가 독과점 이슈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제3기 입찰시 구매력이 높은 주류·담배 품목을 복수사업권으로 독과점 구조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