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항목 제외 평가분야 점수만 공개 … '깜깜이' 지적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주된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기업들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처음 도입한 '페널티(감점)'에 해당하는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의 배점 비공개 처리로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개 사업권을 인천공항공사가 2개로 통합하고 DF1(화장품·향수, 탑승동 전품목), DF5(피혁·패션)으로 입찰을 내놨다.

그러나 5개 평가분야 점수는 공개하면서 정작 세부항목별 점수를 비공개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안내(RFP)에서 사업능력 5개 평가분야는 ①경영상태·운영-15점 ②상품·브랜드-35점 ③고객서비스·마케팅-30점 ④매장구성디자인·설치-10점 ⑤투자·손익-10점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5개 평가분야에 속한 세부항목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인천공항공사만 알고 응찰자는 모르는 '깜깜이 입찰'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3차례 실시한 면세점 입찰이 험한 여정을 겪은 상처의 흑역사가 있다. 사업자들이 입점 이후 소송 경쟁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졌다.

1기(2001년)는 100% 입찰가격 사업자 선정, 2기(2007년)부터 입찰금액과 사업제안서를 4대6 비율로 평가하고 있다. 제2기 입찰은 1480억원을 제시한 A업체가 2010억원을 써낸 업체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내는 해괴한 일이 있었고, 외국계 DFS는 300억원을 더 쓰고 탈락하면서 이후에 인천공항공사가 '특혜설'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입찰 기본계획 변경 ▲평가방식 불투명 ▲계약방침 등 '계약사무처리규정' 등 무시가 이유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과 식·음료 등 상업시설 입찰의 경우 유독 '비계량 항목(정성평가)'이 편중돼 인천공항공사 직원들 조차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비계량 항목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측면이 커 면세점 입찰은 '객관적 평가기준'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표적 사업이다.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소수점이 당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배점'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매번 반복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두타 등이 관심보이고 있으나 DFS·듀프리 등 외국계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