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료 납부한 출국객만 이용
상업 아닌 공항시설 취급해야"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출국객들에게 면세품을 전달하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규정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약 10억에 불과한 인도장 임대료는 최근 378억원으로 늘어나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협회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과 인도장 위치 변경, 면적 증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양측이 갈등을 반복하는 핵심은 면세품 인도장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른 것에 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공항시설 사용을 전제 조건으로 '공항이용료'를 납부한 출국객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인도장을 '공항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항이용료'를 납부한 출국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수령하는 인도장은 '공항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인도장이 면세품의 국내 유통 차단 등 사실상 관세국경 관리 기능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공항시설에 맞게 임대료을 책정하는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인도장이 면세사업자의 영업행위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단 양측은 2월 임대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인도장 임대료 및 계약연장 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협회는 시내면세점 매출과 연동해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높은 임대료 책정해 받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협상과 별도로 매월 7000만원에 달하는 가산금까지 부과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