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등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회 소속 박병만(민·비례)의원, 박영애(한·비례)의원과 김경선(한·옹진군)의원은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저출산대책을 위해 시장이 결혼, 출산,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5년마다 인천시 저출산과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다자녀가정의 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토록 했다.


 인천 청년정책 연구회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위원회 소속 이한구 전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자립기반 형성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게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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