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근 6년간 46건 55명 피해자 발생...징역형 11건에 그쳐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13년 4건으로 집계된 폭행 피해는 이듬해 6건, 2015년 14건, 2016년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6건)와 올해(6건) 발생한 피해까지 합하면 약 6년 동안 총 46건의 폭행이 이뤄졌다. 피해 대원은 55명에 이른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6건의 사건 모두 불구속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벌금형 21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각 1건씩이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1건에 그쳤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심리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2016년 48%에 머물렀던 구급차량 3인(운전 1명·처치요원 2명) 탑승을 올해 100%까지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공무원 구급현장활동 지원 협조를 통해 주취자 등 폭행 우려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발병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소방트라우마 치료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