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전 홍보점퍼 입고 인사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역 인천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구의 한 산악회 관광버스에 올라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용 점퍼를 입거나, 선거 출마를 홍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A의원은 이후 같은 달 하순쯤 예비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또 지난 4월 서구의 한 병원 내부에서 명함을 배부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병원·종교시설·극장 내부를 비롯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와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내부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없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A의원이 같은달 주민 다수가 모인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사실과 기호를 선전한 점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기에 고발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A의원은 "잠깐 마이크를 잡고 25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걸 고발한 모양이다"라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