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지급결정 미뤄 '억측 난무'
보상따라 항후 직원대처 바뀔 듯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1㎏짜리 금괴 7개를 발견해 신고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미화원 A(여)씨는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중앙의 세관사무실(반송품 찾는곳) 출입문에 놓인 쓰레기통을 비우는 과정에서 금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일보 4월28일자 온라인뉴스·30일자 19면>

해당 금괴 7개는 허리가방(일명 허리쌕)에 들어 있는 상태로 신문에 쌓여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금괴를 버린 B·C씨 등 2명을 찾아냈다.

그러나 금괴 발견 신고 열흘이 넘은 8일까지 인천본부세관이 처리 방법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인천공항 상주직원들 사이에서는 '신고 포상금'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정부가 포상금을 도입한 개념이 '공익 신고'를 높이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에 따라 향후 인천공항에서 상주직원들은 금괴 발견시 신고할 수도 있고, 일부러 무시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상주직원들이 경찰·세관 신고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귀찮아 신고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경우 당국의 조사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특히 3일 부산지검이 적발한 2조원 상당의 금괴 밀반입·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인천공항 쓰레기통 금괴 포상금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부산지검은 3국(홍콩-한국-일본)을 경유한 '불법 중계무역' 구조라며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번 인천공항 금괴는 세관이 홍콩에서 환승객으로 들어온 한국인 G씨가 가져 온 것으로 판단한 만큼 유실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실물로 처리할 경우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공항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는 환경미화원은 상주직원이라서 유실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