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유찰에 공정위 조치 … 올 말 터미널 영업권 이전땐 '최대상권 두곳 동시운영' 가능
19일 종료 예정이었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의무 매각기한이 1년 연장됐다.

롯데가 장기간 해당 매장의 매입자를 찾지 못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인천터미널 부지 영업권 이전 시점과 엇갈리며 롯데에게 인천점과 터미널 매장을 일시적으로 동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내준 결과가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평점 의무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한 내년 5월19일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당 매장 매각에 대해 진행한 네 차례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자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새주인 찾기에 애를 먹던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에 시간을 벌게 됐다.

문제는 신세계가 소유한 터미널 부지 영업권이 올해 말을 끝으로 롯데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즉, 롯데 인천점 매각 절차가 내년 5월이나 그 이후까지 지체될 경우 롯데는 일시적으로 인천점과 터미널 매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의 독과점을 우려해 인천종합터미널 용지 인수 조건으로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 중동점 중 2개 매장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매각 기한 연장으로 롯데는 지역 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손꼽히는 최대 상권에서 두 개의 백화점 매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기간 내에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급적 올해 안으로 매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엔 터미널점과 인천점이 일시적으로는 함께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내년 1월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 매장 영업권을 이어 받은 후 곧바로 운영을 시작할지, 아니면 일부 리모델링 작업 이후에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 성장 정체에 따라 부실 점포를 잇따라 정리하는 가운데, 두 개 매장은 매출과 규모, 입지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점포 매입 사업자가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어 관련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롯데쇼핑은 내년 5월19일까지 점포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