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입률 44% 돌파
재기 자금 확보·압류 금지 혜택
"23년간 여성 C.E.O로서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업계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대기업 납품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이 해외이전하며 납품건은 날아가고 공장은 팔리지도 않고 결국 폐업 후 남은 건 빚 16억원뿐이더군요. 회사부터 집까지 모든 것이 압류될 때 오직 하나 노란우산공제만 남았습니다.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니까요.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보고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덕에 결정적인 순간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제금을 아껴 쓰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I업체 P대표)

"자동차부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중요부품인 전기판넬을 제작,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은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언제 어떤 위기들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 때마다 직원들 인건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소득이 커지면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고 하니 월불입액을 더늘려서 세부담을 많이 덜고 싶네요." (인천 부평구 H업체 L대표)

전국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1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안전한 생활안정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인천지역 가입자 수는 6만5301명으로, 가입률은 인천 소기업·자영업자 14만8000여명(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4.0%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39.2%)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 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수는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20명에서 2010년 1291명, 2011년 2684명, 2012년 7206명, 2013년 6822명, 2014년 6623명으로 늘었고, 2015년부터 메르스 등으로 기업들이 내수부진과 경기악화를 겪으며 1만명대에 진입했다.

2017년 6월에는 가입자수가 5만명을 넘어서 가입률이 36%를 기록했으며, 올해 2월 44.0%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월납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하면, 폐업이나 퇴직, 대표자의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원금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금납입 12개월 이상부터 납부금액 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재기와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과 함께 공제 사업의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