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경기어촌특화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자로 지정됐다.
7일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어업 이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자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앞으로 어촌 특화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도내 12개 정주 어항 및 14개 소규모 어항, 52개 어촌계 종심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수산물과 가공품, 어촌관광 등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촌특화사업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7일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어업 이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자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앞으로 어촌 특화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도내 12개 정주 어항 및 14개 소규모 어항, 52개 어촌계 종심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수산물과 가공품, 어촌관광 등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촌특화사업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