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31일까지 접수
중부지방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경기·인천·강원지역 신청대상은 근로 장려금 56만6000가구, 자녀 장려금 22만9000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14만2000가구 등 총 96만7000가구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기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1만2000가구 증가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부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부청은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중부청 관계자는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