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주민들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실제보다 많이 내야하는 불공평함을 바로잡기로 했다.


24일 수지구청에 따르면 201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 6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 과세대상변동신고 접수를 받는다.


이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낼 수있기 때문이다.


과세변동 신청을 할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침실, 거실, 주방 사진 3장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액이 줄어들지만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을 때 일반적으로 30~50%정도의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다"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