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보전 … 입후보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Q.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Q. 후보자는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선거비용이 아니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A.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수당·실비는 국가가,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Q.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A. 후보자가 6월25일(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8월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Q.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수 있는데 선관위 대책이 있나요?

A.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