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본사 '불가' 회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 소유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사실상 수사에 협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해당 계정사용자에 대해)답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전해철 의원은 지난 8일 트위터 계정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한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트위터 계정 '@08_hkkim'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용의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그러나 닷새 만인 이날 트위터 본사로부터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본사로부터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기는 불가능해졌다지만, 다른 기법을 동원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주인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으나, 이 전 시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