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에선 계양구가 시범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기존 풍수해보험이 주택 등에 국한됐다면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가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풍수해보험 시범 지역은 인천 계양구, 경기 양평군 등 22개 지자체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보험료 34% 이상(국비 25%, 지방비 9%)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기존 풍수해보험이 주택 등에 국한됐다면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가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풍수해보험 시범 지역은 인천 계양구, 경기 양평군 등 22개 지자체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보험료 34% 이상(국비 25%, 지방비 9%)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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