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농업 지원·가축행복농장 인증전국 최초 추진 … 제도 개선에 노력
조례 56건·동의안 4건·건의안 8건 등 안건 71건 처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민들의 행복과 안정,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수호, 농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농어민만을 생각한다는 원칙을 위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농정위 소관부서로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경기도 농업기술원, 평택항만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이 있다.

농정위가 처리한 안건은 조례 5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2건, 건의안 8건, 청원 1건 등 71건에 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 입법된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박승원 의원 대표발의)'가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민간의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환경보전, 식품안전 및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등을 가치로 한 공동체 지원농업 사례가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국 최초로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해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올해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개인부문)을 받을 만큼 대외적으로 인정도 받았다.
특히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수산업의 활성화을 위해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욱희 의원외 17명)'을 정부에 전달, 부정청탁과 관련성이 낮은 농림(화훼)·축산·수산물의 제한액을 10만원을 올리는데 일조했다.

한이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마음의 안식처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 과거나 지식정보사회인 현재나 미래사회에서도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며 "경기 농어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예산 확대와 현장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