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내 최초로 '납세자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이해 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6급 1명)과 납세보호자문관(공무변호사 1명)을 지난달 7일 배치하고, 납세자보호지원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의 업무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처리 업무를 상담한다.
시민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법적 사항은 '납세보호자문관'으로 지정된 공무변호사의 전문 자문과 조력을 받게 된다.

일반적 세무 상담과 고충민원은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납세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해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