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은 사업용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상에서 이들 차량의 안전장치 등을 점검·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장치의 장착의무 또는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노상점검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민원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사업장 외 점검'은 임의적이고 불시검문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점검· 조사에 제한이 많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상안전점검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되면 사업용 차량의 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개정안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장치의 장착의무 또는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노상점검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민원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사업장 외 점검'은 임의적이고 불시검문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점검· 조사에 제한이 많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상안전점검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되면 사업용 차량의 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