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주먹구구식 하수행정 [1]
기업들 "재처리수와 방류수, 한번도 협의한 적 없다"

물의 재이용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환경부는 2015년 9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가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처리없이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는 수억원이 드는 '하수처리수의 재처리시설'을 무조건 건립토록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일부터 '인천시의 주먹구구식 하수행정'에 대한 세차레의 기획보도를 했다. 이후 말바꾸기에 나선 인천시 입장과 개선대책이 없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상황 등을 4회에 걸쳐 다시 살펴본다.

▲환경부의 법률(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2015년 5월28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이유: 과도한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용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개정내용:(중략)공업용수를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에 의하여 수질기준을 정함이라고 공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2015년 9월에 개정돼 2016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관련규정(법률14조 별표2)을 통해 "협의에 따라 정함"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해사세척용수의 경우, 골재채취법(28조)에 따라 골재의 품질기준(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가능하다.

환경부는 "공업용수는 수요자인 기업들이 원하는 수질기준을 따른다는 게 법의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단
인천시는 기업들에게 수천만원~수억원이 드는 재처리시설을 하도록 강요해 왔다. 법개정에 따라, 과거부터 공업용수용 재처리시설을 건립·사용중인 현대제철(시설비 75억원, 자체이용), A수처리회사(시설비 120억원,이용기업 동국제강), B수처리회사(시설비 46억원, 이용기업 8개업체) 등도 공업용수를 위해 굳이 획일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외에도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레미콘 업체 등은 "방류수를 직접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재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재처리시설을 강요하고 있다. 방류수를 쓸 경우, 연간 수천만원~수억원씩의 물값절약이 기업들에게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같은 희소식을 기업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왜 기업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인천시는 현재 "인천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는 가끔 수질이 환경부 기준에 미달된다"며"이때문에 재처리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들의 방류수 수질이 나쁜 것 까지 공개하면서까지 재처리시설을 강요하는 인천시 하수팀의 행보에 의혹이 제기된다.

▲당초 인천시의 입장
인천시의 나모 하수팀장은 "관련 법률 10조는 모두 재처리수를 의미하며, 그 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처리수가 아닌 재이용수는 없다. 법률상 거론 대상이 아니다"며"방류수는 재이용수 취지에 기준에 안맞으면 공급을 못한다"고 했다.

▲인천시의 말 바꾸기
그러나 본보의 기사가 보도된 후, 인천시는 말바꾸기에 나섰다. 인천시 하수과는 해명자료를 통해 "방류수 수질이 나쁠경우 방류수를 재이용수로 공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모 하수팀장은 지난 3일 자신이 환경부에 전화질의를 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충족치 못 할 경우에는 방류수를 재이용수로 공급할 수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역기업들의 입장

이에대해 기업체들은 "어처구니 없다. 인천시 하수과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기업들에게 방류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담당 하수팀장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에게 재처리시설을 강요해 설치토록 하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법률의 취지를 흐트리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인천시 하수팀이 단 한 번도 공업용수와 관련, 재처리수를 쓸 것인지 방류수를 쓸 것인지 제안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언론보도 이후에도 아무런 개선정책이 없다"고 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