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잇따른 기각에도 "부당과세" 상고
인천터미널 매각으로 불거진 인천교통공사의 900억원대 세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잇따른 기각에도 '부당 과세'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교통공사는 최종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교통공사는 18일 인천터미널 법인세 등의 부과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음달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하면 6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과세 당국을 상대로 수년째 법리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2015년 초 국세청이 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0억원, 부가가치세 14억원 등 894억원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들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인천터미널 부동산 가치를 두고 벌어졌다. 지난 2012년 인천시가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에 매각하기 전 교통공사는 5623억원에 소유권을 시로 넘겼다. 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세금을 회피하려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시에 재산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걸린 890억여원의 세금은 '시세 차익'에 해당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반면 교통공사는 "거래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2016년 9월 조세심판원이 교통공사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듬해 6월 1심에서도 교통공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앞두고 교통공사는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재판을 준비했지만,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교통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상고심은 1·2심의 법리적 문제만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