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제기 및 재판청구 기한에서 공휴일을 제외, 규정된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현재 7일로 규정된 항소 및 상고제기와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 즉시항고(3일) 제기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상고 등 각종 재판 청구 기간이 말일 또는 토· 공휴일은 정해진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명절이나 연휴일 등은 제외되지 않아 재판 청구 민원인이나 사법기관이 시간에 쫓겨 법절차 진행에 차질이 우려돼 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형사소송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내실있는 재판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