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이용 신고없이 들여와" … 물벼락 갑질 이어 '관세법 위반' 증언 쏟아져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소지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가족들의 관세법 위반 행위는 17일 "대한항공 1등석을 고가의 명품을 반입하는 '심부름센터'로 이용했다"는 대한항공 현직 임직원의 폭로가 이어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현직 사무장 A씨는 이날 "총수 일가 명품을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명품은 한진그룹 총수 가족이 현지 대한항공 지점에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명품을 대한항공 1등석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에 해당될 수 있어 '탈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대한항공 사무장에 따르면 명품 구매와 반입 과정은 대한항공 현지 지점장이 구매해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하고 1등석에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도착하면 승객들이 내리기 전 게이트에 미리 대기하던 대한항공 직원이 기내로 들어와서 명품을 받아 간다고 증언하고 있다.

A씨는 "한 번은 물건이 들어 있는 박스나 쇼핑백을 열어보니 크리스티앙 디오르 드레스가 있었다. 영수증은 5000달러고 대한항공 임직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을 이용해 제주도에 있는 대한항공 소유의 제동목장에서 유기농 식품을 공수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 승무원은 "제동목장에서 온 달걀이 이·착륙시 깨질 수 있어 무릎에 올려놓고 김포공항까지 조심히 다뤘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