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의 제공 및 제공을 약속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B씨에게 정책실장 보직을 주고 자신의 선거운동과 업무를 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120만원을 제공하고 카드빛 3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통해 정당·(예비)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안성 = 오정석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