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역 2개(안) '현행 3개 사업권 유지', '2개 사업권 통합' 저울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다 반납한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 등 3개 사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나왔다.

국내외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국제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이례적으로 '중복낙찰'을 허용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계약을 해지한 'DF1', 'DF5', 'DF8' 등 3개 사업권 입찰에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구성 등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 평가로 사업자(기간 5년)를 선정한다. 주말까지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역을 ▲현행 3개 사업권 유지 ▲2개 사업권 통합 발주 등 입찰방식 선택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중복낙찰 허용과 사업권역 분리는 이미 관세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입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DF8탑승동' 흥행이 가장 큰 고민 거리다.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27,9% 인하에 따른 최소보장액 산정도 난관이다.

기존 3개 사업권으로 발주할 경우 중복낙찰을 허용해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기업 독과점'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2개 권역 'DF1 - DF8'이나 DF5 - DF8로 묶는 방식은 유찰을 예방할 수 있지만 자칫 특정기업의 '독식'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중복낙찰 허용으로 특정 사업자가 전체(3개)를 사업권을 독차지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권 별 매장 면적은 DF1-1324㎡, DF5-2066㎡, DF8-4953㎡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제3기 면세점 입찰 당시 구매력이 높은 품목인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을 복수로 선정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