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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질방의 10곳 중 4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전국 찜질방 1천415곳 중 1천341곳을 점검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에 적재물을 비치해 기기 작동을 방해하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됐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9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를 받은 찜질방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했다.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방치, 법률상 의무인 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주된 이유였다.

앞선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다수의 찜질방에서 화재 경보기를 꺼놓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점검 이후에도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상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천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향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점검과 단속 등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월 5일∼4월 13일까지 전국 시설물 30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물은 447곳이다. 찜질방이 96곳(2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80곳(17.9%), 대형 공사장 53곳(11.9%), 숙박시설 50곳(11.2%), 중소병원 42곳(9.4%) 등 순이었다.

또 식품제조·판매업체 10곳이 영업정지를 받았다. 시설물 중 보수·보강대상은 1만3천449곳,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206곳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