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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기중기청에서 실시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경기중기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2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근로시간 운용방법,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무 애로사항 등을 위해 현장상담도 병행 실시됐다.

경기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비즈니스지원단 노무전문가를 통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했으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