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약 2㎞ 떨어진 북측 유수지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조류 퇴치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드론은 회전익 드론으로 실시간 관제센터(DMS)를 활용해 근접·정지 비행 등 조류감지와 조류퇴치 기술을 선보였다.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구역으로 접근하는 드론을 전파교란으로 무력화하는 기술도 시연됐다.

인천공항 조류퇴치전담팀 드론은 지상 15m까지 이륙 후 탑재된 적외선 카메라와 관제시스템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늪지대에 숨은 조류 떼를 탐지할 수 있다.

탐지 조류는 드론에서 송출되는 천적 울음소리, 공포탄을 통해 항공기 이동경로 밖으로 퇴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이동경로에 조류가 있을 경우 조류충돌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최근 4년간 국내에서만 900건에 이르는 조류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공항에서는 조류충돌을 예방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류퇴치전담반을 운영하고 폭음탄, 경보기, 공항주변 습지 제거 등 각종 예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전문훈련을 받고 총포소지허가 등 조건을 갖춘 조류퇴치 전담요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차량과 도보 등 지상 순찰을 통해 조류의 출몰을 육안으로 파악하고 총포를 이용해 조류를 퇴치한다.

이번 시연을 통해 드론은 인력 접근과 육안 식별이 힘든 곳에서 조류퇴치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항공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항공기 운항과 공항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관제탑 기준 3㎞ 바깥에서 사전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드론을 조류퇴치 상위포식자 개념으로 설정해 공항 내 생태계를 재조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조류 서식지 생태 조사, 빅데이터 등 야생조수관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