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선장과 기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조업에 쓰인 선박과 포획물을 모두 몰수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기관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업에 사용된 25t급 중국어선과 포획한 맛조개 1135㎏을 몰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동항에서 출항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연평도 동쪽으로 17㎞ 정도 떨어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높은 압력으로 바닷물을 분사해 포획하는 방법으로 맛조개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온건한 처벌에 그칠 경우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범행 후 A씨는 출항일자와 조업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항적기록을 삭제하거나 선원들을 회유한 정황도 있다"라며 "다만 선주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고국에 부양가족이 남겨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포획물과 어선을 몰수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