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지엠이 부평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샅바싸움을 시작됐다. 시는 개청 후 처음인 이번 외투지역 신청이 자칫 특혜 논란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서류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서류 검토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지엠 측이 서류 보완 작업에 성실히 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2·4·19면

인천시는 지난 13일 한국지엠이 부평 1·2공장에 대한 외투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 검토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중점 검토 중인 한국지엠의 외투 지정 신청서 내용은 외투시설의 명칭을 시작으로 외투 현황과 외투 충족 여부, 외투 실행 가능성과 외투 신청을 위한 자본금 증빙서류 등이다. 또 외투시설의 관리방법과 외투시설 비용도 중점적으로 분석 중이다.

시는 특히 한국지엠 외투 지정 신청서에서 외투시설의 고용충족계획과 외투시설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높다. 여기에 부평구청과 관계기관 의견도 주요한 지정 신청 검토 내용으로 알려졌다.

시는 외투 지정 신청을 위해 한국지엠에 외투지역 투자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시는 한국지엠에 법무법인 김&장이 작성한 지정 신청서와 투자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의 "외투 신청이 급하다. 빨리 해야 지정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대신 "외투 신청서는 받겠지만 미비한 서류는 제 때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 특혜를 차단했다.

한국지엠이 외투지역으로 신청한 면적은 부평공장 부지 99만1740㎡ 중 신·증설할 계획이 있는 일부 부지다. 향후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시는 또 인천과 관련된 증설 공장의 취득세는 15년 재산세는 10년를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부평 공장 외투 신청은 인천에서 첫 사례인 동시에 신규 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음"이라며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서류 검토를 벌이는 가운데 부평공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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