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명칭 변경 … 자치분권국가 지향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행정수도 이전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던 계획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국회에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