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반납한 3개 사업권 국제입찰 앞두고 인천공항공사 수익성 악화 우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 매출 비율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추가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중견 4개사가 집회를 개최한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매출 비율에 따라 임대료 산정 방식을 논의한 사실이 감지되고 있다.

'에스엠', '엔타스', '시티', '삼익' 등 중소·중견 4개사 직원 40여명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37.5% 인하', '중소면세점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약 30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의 집단행동(집회)에 인천공항공사가 '굴복' 했다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단 기존의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골격인 27,9% 인하, 6개월 단위 여객증감 반영과 별도로 '매출 비용에 따른 임대료 산출' 추가로 전해진다.

'매출 증감'을 근거로 하는 임대료 산정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배임행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개 사업권에 대한 향후 국제입찰에서도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성을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소극적으로 영업을 벌이는 것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높고, 매출을 숨기는 경우에도 대책이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 빠지더라도 임대료를 깎는 편이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충 영업을 벌일 수 있다.

여기에 임대료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면세점이 소극적 정책이나 할인행사를 중단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식·음료사업자, 시중은행 등 상업시설 입점업체들이 이미 인천공항공사와 계약변경을 완료한 상태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사드 표적 보복으로 적자 직격탄을 맞은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계약변경 합의도 문제지만 신라와 신세계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1터미널 사업권 특성을 반영한 동·서측 구분 ▲정산주기를 짧게 적용 ▲4개 사업권 별도 적용 등 면세점의 요구사항 전체를 수용한 점을 강조했었다.

임대료 27.9% 인하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결정했다는 논리를 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