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 파킹'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 담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20면 조성을 목표로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차면 1면에 최대 550만원, 2면에 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웃과 함께 주택 사이 공동 설치가 가능하고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방범창, 무인방법시스템 설치비도 지원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외에도 근린생활시설과 점포주택까지 확대된다. 또 설치된 주차장을 5년 내 폐쇄하면 지원금을 전액 반납했던 기준에 신청자의 사망 등 예외규정 등을 신설했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잔여기간으로 일할 정산토록 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주차면을 2면 이상 설치 때에는 신청자의 경차 소유 대수만큼 일반형과 함께 경차형 구획도 가능하다. 각 구의 그린파킹 담당부서에서 선착순 모집 중이며, 전화로 상담·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린 파킹 사업은 낡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녹색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 대응 효과도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 보완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그린 파킹'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 담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20면 조성을 목표로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차면 1면에 최대 550만원, 2면에 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웃과 함께 주택 사이 공동 설치가 가능하고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방범창, 무인방법시스템 설치비도 지원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외에도 근린생활시설과 점포주택까지 확대된다. 또 설치된 주차장을 5년 내 폐쇄하면 지원금을 전액 반납했던 기준에 신청자의 사망 등 예외규정 등을 신설했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잔여기간으로 일할 정산토록 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주차면을 2면 이상 설치 때에는 신청자의 경차 소유 대수만큼 일반형과 함께 경차형 구획도 가능하다. 각 구의 그린파킹 담당부서에서 선착순 모집 중이며, 전화로 상담·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린 파킹 사업은 낡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녹색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 대응 효과도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 보완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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