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추진
인천지역 소비촉진과 지역 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22일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는 상품권 발행과 관련 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해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업소가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운영 대행사 지정 및 관리의 경우 시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권한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대행사는 자료관리 및 관련법령에 따라 운영시스템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상품권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을 인천시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행사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 또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제홍(한·부평구2) 시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