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린 A(5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30분쯤 남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6)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동네 지인으로 평소 같이 술자리를 할 때마다 말다툼을 종종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