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한국당·수원3) 경기도의원은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난 7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8중 추돌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버스 사고의 원인이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 실태, 안전의식의 부재가 얽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버스 사고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이나 준수 사항 등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건의안은 지난 7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8중 추돌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버스 사고의 원인이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 실태, 안전의식의 부재가 얽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버스 사고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이나 준수 사항 등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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